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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

미군정기 공무원 인사 제도

by 바스통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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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지역에 들어선 미군정은 조선총독부의 행정기구와 관료를 그대로 이양 받아 군사적 점령 하 에서 편의에 따라 직접 통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때문에 미군정 초기에는 관료를 포함하여 행정과 사법 부분의 인력을 총독부의 것으로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는 군정 초기인 194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75,000명의 일제 시대 한국인 관리들이 그대로 유임되거나 신규 임용 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미군정의 각종 자문회의 및 중앙, 지방행정 각 부처의 고위직에 한민당계 인사들이 영입되었다.

 

 당시의 미군정의 관료 충원 원칙은 두 가지 성격을 가졌다. 첫번째는 영어 구사력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과 동시 미국식 자유주의 이념을 지지하는 친미적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과 관계된 인사는 철저히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이 원칙에 따라 중도 성향의 건준 계열이나 기타 세력은 배제되고 한민당 계열이 고위직으로 충원 되었다. 이런 구도는 1945년 12월 한국인과 미국인 양국장 제도를 거쳐 1946년 3월까지 계속 되었다.

 

  1946년 3월 29일 미군정은 막료 기구로써 인사행정처를 신설하면서 기존 낙하산식 관료 충원에서 미국식 공무원 인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되기 시작한다. 1946년 4월 직능규정을 공포한 것을 계기로 실적주의를 선언하고 새로 신설된 인사행정처는 직업공무원 제도와 과학적인 인사행정을 준비하는 일을 공식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미군정의 인사제도 개혁은 과거 전통이나 구 총독부 체제의 관료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시에 미국식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직위 분류제와 같은 미국의 인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때 처음 실적주의와 공개시험제도 등의 개념이 소개되었다. 그 외에도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수립, 근무에 대한 통일 기준 설정, 보수와 승진에 대한 기준 규정 및 예비 교육, 현직 교육,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제도들 또한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런 급격한 관료 인사제도의 도입은 해방 직후라는 혼란기와 남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미군정에 의해 타율적으로 실시 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변경 된 인사 제도를 운용할 훈련 된 인원이 부족하였고 당시 고질적인 관료 사회의 인적 자원 결여로 인하여 해당 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또한 군정 내부에 좌익 계열 침투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공시 제도 등을 포함한 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법적 조항들이 적용되지 못하였고 종래와 같이 미군정의 임명으로 인력이 충원 되었다. 이로 인해 이후에도 미군정에 충원 된 공무원 관료들은 주로 한민당 인사들로 구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 시기에 도입된 미국식 행정 인사 제도는 한국의 기존 인사 제도에 급격한 전환을 가져왔다. 이를 토대로 단독 정부 수립 이후에 공무원 인사 제도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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