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사

광복군 작전사-버마전선의 광복군

바스통 2020. 8. 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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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군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버마와 임팔전선에서 파견되어 영국과 함께 대일 결전을 치뤘다는 예기를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몇년 전부터는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그래봐야 꼴랑 2줄 이하) 광복군의 뚜렷한 대일 군사행동이었던 만큼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는 일인데 문제는 그에 대해 정리된 자료는 적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광복군의 임팔전선 파견지대에대해 배경과 전과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임팔 파병의 배경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9일 제 20차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태평양 전쟁 발발을 기점으로 일본에 대일선전포고를 하게 된다. 나라 없는 임시정부가 어떻게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하냐고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니 저러니해도 대일 선전(宣戰)과 앞으로 알아 볼 임팔전선 파견 두가지는 확실한 임정의 대일 군사활동이었다는 걸 먼저 못 박아 두고 싶다.

 

 아무튼 당시의 임팔의 상황은 썩 좋지 않았는데 진주만 공습과 동시에 개시된 일본의 동남아에서의 공세적인 행동은 잘 아시다 싶이 연합국에 불리하게 작용하여서 이미 버마가 축출되고 영국군은 인도로 쫒겨났으나 유럽전선이 훨씬 우선순위에 있음으로 인도따위는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 있어 지원따윈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문에 영국과 미국등 연합국은 전선 유지에도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또 동상이몽을 하게 된다. 미국은 당시 중국 국민당과 중국군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이었는데 특히나 1943년에 개시된 중국군에 대한 훈련과 미중 연합군 3만5천명의 북부 버마 탈환을 위한 미치나 공격이 미국의 생각을 대변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반대로 영국은 중국이 연합국에 절대 발을 빼지 않을 것이고 그것 이외에는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었다. 특히나 중국이 미국과 손잡고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경우 전후 발언권이 커져 과거 동남아 식민지의 유지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계산했다. 때문에 중국군과의 합동작전에서도 미온적이었으며 당연히 지원에 대해서도 미온적이었다. 이런 태도는 중국의 발언권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없지는 않았다.

 

 반면에 임정의 경우 군사적으로는 광복군을 키우면서도 외교적으로 합법 임시 정부로써 각국으로 부터 인정받는 것과 더불어 국민당 정부로 부터 자금과 지원을 벗어나 타 연합국으로 부터 자금 군사물자 유입 경로를 다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었다.(결국 이 노력은 1944년에 가야 물꼬를 트지만 궁극적으로는 광복이 될때까지 실현시키지 못했고 광복군과 임정을 얶메는 족쇄가 되었다.) 이런 양측의 이해관계 속에서 인도 주둔 영국군 사령부는 임정에 광복군 파병을 요청하게 된다. 

 

한영 군사상호 협정서과 이후의 과정

 

 당시의 협정을 보다면 정확하게는 영국군과 협상을 맺은 주체는 대한민국 임정이 아니었고 조선민족혁명당이었다. 때문에 광복군의 파인 협정에는 조선민족혁명당 주인(駐印)이 재인 영국군 주인과 같이 찍혀있다. 영국측 협상 대표는 콜린 맥킨지(인명사전 뒤지면 나오는 영국군 그 맥킨지)였고 조선민족혁명당 대표는 김약산(김원봉)이었다.

 

협정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조선 민족혁명당은 영국군과 합작하고 대일 전투를 역행하기 위하여 조선 민족혁명당 연락대를 주인도 영국군에 파견한다.

2. 전항 파견된 연락대는 대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지 25명으로 정하고 영군과 동일한 군복을 착용하여 조선 민족혁명당 배지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3. 연락대의 주요 임무는 영군의 대일 작전에 응하여 대적선전 및 노획한 적군 문서의 번역을 포함한다.

4. 연락대의 복무 기한은 제 1차로 6개월로 정하고 연속 복무는 쌍방 합의로 연장한다.

5. 전항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조선 민족혁명당의 필요에 의하거나 혹은 영국군의 요구가 있을시는 일부 혹은 전부 인원을 원대 복귀한다.

6. 연락대의 대장은 주인도 영국군 대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대원 중 특별한 공을 세운 자는 심사 표창하여 특별한 대우를 한다.

7. 조선 민족혁명당의 유효하고 강력한 공작과 영국군과의 긴밀한 합동작전을 위하여 인도에 상주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8. 조선 연락대는 영국군이 나포한 한국인 포로를 필요에 따라 훈련한다.

9. 연락대와 상주 대표의 파견 이전 및 소환(召還)에 관한 일체경비는 영국군이 부담한다.

10. 연락대의 이동 및 장비는 영국군 장교와 동등하게 한다.

11.뉴델리에서 공작하는 대원에게는 무료로 숙소를 제공한다. 단, 「호텔」에 거주가 가능하여 제공된다면 월 숙식비로 100루비 이내를 월급에서 공제한다.

12. 조선 민족혁명당 대표와 그 수행 장교는 뉴델리에 상주하며 일체경비는 영국군이 제공한다.  

 

요약하자면 영국군내에서의 광복군 파견대의 지위와 인원 그리고 임무등을 명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영어와 일어에 능숙한 간부들을 각 지대에서 선발하여 대장 한지성을 필두로 부대장 문응국, 최봉진·김상준·나동국·박영진·송철·김성호·이동수등으로 구성된 한국 광복군 인면전구 공작대가 편성되고 1943년 8월에 캘카타로 파견되어 GISK(인도 영국군 동남아 전구 사령부) 201부대에 배속되게 된다. 파견 인원수와 관련해서는 9명에서 20명까지 기록에서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조선민족혁명당이 1944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인도 공작대에 관한 일체관계를 임시정부로 이관시켰고 그에 따라 영국군과의 재차 협정 체결과 증파의 필요성에 따라서 5명 내외의 인원이 추가 증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버마전선의 광복군의 파견인원은 14명에서 15명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임팔지구에 뿌려진 삐라중 하나

 

 

작전과 전과

 

 제201부대에 배속된 공작대의 임무는 선전공작, 적정수집, 대적 방송 및 선전삐라 살포 등을 전개하였으며 버마 서북방 지역, 임팔, 만테레이, 모뇌로 각각의 조를 이루어 분산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선전 작전으로 기무라 소위등 27명이 영국군측에 항복하기도 했는데 포로들이 광복군이 버마전선에 참전하고 있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군에게 적지않은 심리적 타격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응국, 최봉진, 나동규,김상준 대원등은 1944년1월 영국군 1개 사단 병력(개인적으론 인도 주둔 영국군17사단이 아닌가 싶다.)이 임팔 방면에서 일본군(개인적으로는 15군 사령부 예하에 31사 15사 33사가 아닌가 싶다.)에게 포위 당할뻔 하였으나 지속적인 적진 탐색과 적 문서등을 통해 이를 모면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는 버마 전선에 파견된 광복군 공작대에게 가장 큰 전공으로 기록된다.

 

  별도로 각 전지에 있던 공작대는 협정 내용에도 있듯 당시 버마전선으로 파견되어 있던 한국 국적의 일본군 포로들을 별도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하여 군사훈련을 시켰는데 수는 100명정도 였는데 가장 고위 계급은 15사단 군속 고등관(일제시대때의 관리 등급 칙임관과 주임관을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었던 김귀락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였다고 하며 이들을 이후에 광복군으로 편입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100명이라면 1945년 당시에 700명 내외의 광복군에게 매우 큰 전력이었을 것이다.) 

 

  위의 3개가 당시 버마전선의 전공으로써 상당 부분은 오래전에 대한광복군인회의 자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전공과 관련된 수훈 심지어는 각 조가 배치 된 부대까지도 정확하게 나와있는  관련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버마전선의 광복군은 1945년 9월 임무를 종료하고 전원 원대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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